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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은 잔여 시간 표시해야 함
법안 2975/26에 따라 전자 감시 신호등에는 되돌아가는 타이머를 설치해야 합니다. 장비는 녹색 및 빨간색 신호의 잔여 시간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속도 측정, 신호 위반, 보행자 대기대에 적용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타이머는 명확하고, 눈에 잘 띄고, 신호와 동기화되어 설치되어야 합니다. 장비가 없거나, 고장났거나, 동기화되지 않았거나, 시인성이 낮으면 해당 장소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저자는 PT-PR의 국회의원인 글레이시 호프만 의원이, 이 조치가 운전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브레이킹이나 사고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타이머 기능은 운전자가 신호등 주기의 남은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신호 변경으로 인해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교통 당국은 법이 발표된 후 60일 이내에 기존 장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국립 교통 위원회(Contran)는 타이머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결정합니다.
다음 단계
이 제안은 분석될 것입니다.최종 결정국토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 법제처, 시민의 권리위원회
법으로 제정되려면, 텍스트는 의회와 상원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