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 드 포라 대학교 법학부(UFJF)는 1일, 법학 학부에서 기후법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수업은 은퇴한 미나스 제라주의 공공 검사관이자, Saint-Hilaire 연구소의 Mantiqueira 지부의 코디네이터인베르송 카르도스 귀마이네스.
"기후 변화는 어느 정도는 자연의 결과이며, 즉, 지구에서 발생해 온 자연 현상이지만, 인간의 산업 활동, 생산 방식, 생활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후법과 같은 학문은 학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는 네팔에서 발생한 뉴스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특히 취약하고 저소득 국가 및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회 환경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는 환경 문제이며, 비극적이며,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지만,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초청 강사가 강조했습니다.
UFJF 법학부에서 기후법을 학부 과정에 추가해야 할 필요성은 올해 2월, 주이즈 드 포라와 지역을 강타한 폭우 이후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아브달라 쿠리 교수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으며, 학생들의 정규 교육 과정에 기후법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법은 이미 석사 과정에서 존재하며, 심지어 기후법 전문 과정(Lato Sensu)도 존재하지만, 학부 과정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우로 인해 도시가 겪은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이러한 논의는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라고 법학부의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루시아나 멜키아데스.
기후법, 자연의 권리
압달라 쿠리,법학 교사이자 기후법 교수의 창시자이자 책임자인 압달라 쿠리는, 학부 과정에서 생태법 수업을 강의했으며, 학생들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생태법 수업을 개발하면서, 학생들이 지속 가능성, 기후 문제 등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는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기후법은 환경법에서 분리되어 자체적인 분야를 형성했다. 이 과목의 특징은 기후법, 자연의 권리를 포괄하며, 실질적으로 문명 보존을 위한 법으로 발전한다는 점이다"라고 쿠리가 강조한다.
이번 학기에 제공된 60개의 모든 자리가 채워졌으며, 그 중 하나는 6학년 학생인 João Vítor Mendes가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비와 기후 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습니다. 이 과목이 대학에서 제공되어, 인구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 심지어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미래의 변호사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 학습에 매우 유익합니다."
추가 정보:UFJF 법과대학




